보험가입자에 알릴 의무 간과해도 보험사 책임 없어…판결 악용 가능성 향후 보험금 분쟁 시 소비자에 불리 ‘소비자 보호’ 금소법 취지도 역행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지난 2015년 아들을 위해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한 한 어머니가 겪은 일입니다.
해당 계약에는 보험기간 동안 아들이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사가 상해사망보험금 2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보험가입 당시 아들은 운전을 하지 않았지만 몇 년 후 배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업용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2019년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고 어머니는 아들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아들이 오토바이를 사용하게 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이죠. 이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알릴 의무’와 보험사의 ‘설명 의무’가 맞선 사례 중 하나입니다.
알릴 의무란? 보험 계약.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