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부정 수령 적발…“신뢰관계 무너져” 계약 해지 최근 보험계약자가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통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자, 보험사가 이를 근거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부당 수령 행위가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무너뜨렸다고 판단하며,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장기 계약인 보험계약에서 도덕적 위험(Moral Hazard) 방지와 당사자 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1. 사건 개요: 통원 가능한 질병으로 '허위 장기 입원' 소비자 A씨는 상해·사망 보험금 및 입원 일당 등을 보장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씨는 질병으로 병원을 찾았으나,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질환이었음에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꾸며 장기간 입원했습니다. 부당 행위: A씨는 허위 입원을 근거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과다한 입원 의료비 등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했습니다.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