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등, 서로 구분되는 피보험 이익 갖고 있어···손배 이뤄져야” 최근 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 간의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발화 세대의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고, 해당 세대 입주자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 세대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발화 세대의 재난배상책임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동주택 화재 사고에서 공작물 책임과 보험자대위권의 성립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1. 사건 개요: 아파트 화재와 보험금 지급 2019년 11월, 부산 강서구 A아파트 한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발화 세대뿐만 아니라 복도, 외벽 등의 공용부분과 인근 피해 세대에도 연기, 그을음, 소화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B보험사 (단체화재보험): 피해 세대와 공용부분 등에 약 1억 3,9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C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