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다리' 교정수술 후 변형…병원 손해배상 책임 최근 한 소비자가 O자 다리(내반슬) 교정을 위해 수술을 받았으나, 오히려 **X자 다리(외반슬)**로 변형되는 의료사고를 겪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고, 병원 측에 책임 60%를 물어 약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례는 미용 목적의 성형·교정 수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과실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단입니다. 1. 사건 개요: O자 다리 수술 후 X자 다리 진단 소비자 A씨는 미용 목적으로 병원에서 양측 슬관절 내반슬(O자 다리)에 대해 경골 근위부 절골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다음 해, A씨는 다른 대학병원에서 외반슬(X자 다리) 상태로 진단받았고, 이 상태를 교정하기 위해 내고정물 제거술 및 양측 경골 교정절골술 등의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A씨는 "수술이 잘못되어 내반슬이 오히려 심한 외반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