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실수로 손님 화상…업주에게도 손해배상책임 인정 최근 청주지방법원은 음식점 직원의 실수로 손님이 뜨거운 해장국에 2도 화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음식점 주인(업주)에게 3,6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서비스업 현장에서 발생한 직원 과실에 대한 업주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로 주목됩니다. 1.

법원의 판단: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법원은 이 사고가 직원이 음식을 전달하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미끄러져 해장국을 쏟은 과실로 발생했으므로, 업주에게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경위: 2023년 11월경, 음식점 직원이 뼈다귀해장국을 전달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뜨거운 뚝배기를 손님의 다리에 쏟아 화상을 입혔습니다.

업주의 주장 기각: 업주 측은 손님이 테이블 가까이에 앉는 등 사고 방지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손님의 잘못이 인정되지 않으며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