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형사 합의 전략,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분리하는 법적 방패 12대 중과실의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선처 호소에 따라 형사합의를 할 때, 합의서에 명확한 문구를 기재하지 않으면 보험사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합니다. 변호사들은 형사합의금을 '위로금'으로, 보험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완전히 분리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모두 지키는 '두 개의 지갑' 전략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핵심은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과 무관하다"는 문구를 명확히 넣는 것입니다. 1. 피해자가 직면하는 딜레마: 섣부른 합의의 위험성 뺑소니 사고 피해자 A씨처럼, 가해자가 뒤늦게 연락하여 경찰 제출용 '형사합의서'에 서명을 요청할 때 피해자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선처를 베풀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형사합의를 해주면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못 받는다"는 소문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이러한 혼란은 '형사합의'와 '보험사 합의(민사합의)'의 법적 성격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