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 화재 책임 소재, 1심 '무죄'에서 2심 '배상 책임'으로 뒤집힌 판결 가정집 전동휠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항소심 재판부(대전지방법원 제4-2민사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동휠 소유자 A씨에게 화재 피해자 B씨 등에게 약 4,135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은 제품 자체 결함 가능성 및 관리 소홀 증거 부족으로 A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은 화재가 A씨의 지배 영역 내 공작물에서 발생했고, A씨가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동휠을 가연성 물질이 많은 옷방에서 장시간 충전하여 '사회통념상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소송 배경 및 1심 판결: '결함' 가능성에 무게 본 사건은 가정집에서 발생한 전동휠 화재로 인해 인근에 피해가 발생하자, 전동휠 소유자 A씨가 피보험자로 가입한 메리츠화재의 보험에 따라 피해자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통상적인 관행과 달리 피보험자인 A씨가 원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