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욕실 미끄럼 사고, '주의' 스티커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A씨 vs. 모텔 보험사 법적 공방) 모텔 욕실에서 투숙객이 미끄러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은 숙박업자에게 단순한 '주의' 스티커 부착을 넘어 고객의 안전을 확보할 '안전배려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 측의 "스티커 부착과 이용객 과실" 주장만으로는 업주의 책임이 면제되기 어렵습니다. 법조계는 소송 시 모텔 측의 책임이 40~50%가량 인정될 것으로 전망하며, '과실상계'를 통해 배상액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1.

사고 개요 및 모텔 측 주장 퇴실 준비 중이던 투숙객 A씨는 물기가 흥건한 모텔 욕실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다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모텔 측 보험사는 "미끄럼 주의 스티커를 붙였으니 경고 의무를 다했고, 사고 원인인 물기는 투숙객이 만든 것이므로 시설 하자가 아니다"라며 A씨의 부주의로 책임을 돌리고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애초에 타일 자체가 비눗물 없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