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남에서 국민 연금을 정해진 나이보다 빨리 타 쓰는 '조기 노령 연금' 수급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창원과 거제 등 제조업 밀집 도시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퇴직 뒤, 소득이 끊기는 고령층 소득 절벽이 심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만 60~65살 사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매달 받을 수 있는 노령 연금. 사정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앞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 감수 '조기연금' 100만 명 시대, 노후 불안의 그림자 손해봐도 국민연금 일찍 받겠다?…손해연금 100만명 돌파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는 손해를 감수하고 정... blog.naver.com '조기 노령 연금'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고령층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지만, 미리 받는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어서 '손해 연금'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최근 조선과 기계 등 경남 지역 제조업 중심 도시에서, 이러한 '조기 노령 연금' 수급자 비율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