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절감이 만든 공백…전문성 약화로 소비자 피해 우려 김인식 교통사고조사원이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교통사고 현장에서 반파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살피며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권이민수 기자)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이는 소비자가 보험 서비스의 혜택을 직접 받는 순간이 사고 직후라는 의미기도 하다. 현장에서 소비자를 위로하고 사고를 수습하는 교통사고조사원은 서비스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는 비용 등을 이유로 교통사고조사원을 직고용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공업사나 견인업체, 사고출동 전문업체 등 관련 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사고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조사원들은 위탁 업체와 계약을 맺고 업무를 할당받는다. 위탁 업체가 보험사로부터 전달받은 수당에서 일정량의 수수료를 뗀 뒤 교통사고조사원에게 제공하는 구조다.
위탁업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