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주고 합의했는데, 2년간 한의원 다녔다며 또 청구…법원 "얌체 과잉진료 안돼" 가벼운 접촉사고로 수리비를 지급하고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수년 뒤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수백만 원의 '치료비 폭탄'이 날아온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이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치료비를 사고 원인 제공자에게 돌려받으려는 '구상권(求償權)' 행사 때문에 발생합니다.

특히 경미한 사고임에도 상대방이 장기간 한의원 등에 통원하며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그 초과분을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게 됩니다. 끝난 줄 알았던 사고가 2년 뒤 300만원 청구서로 돌아온 사례를 통해,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알아봅니다.

끝난 사고가 '치료비 폭탄'으로 돌아오는 이유 A씨 사례처럼 피해 차주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고 합의했더라도, 상대방이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원리: 보험사(피해자 보험)는 피해자에게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