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설명·명시 의무 다하지 않아"…1·2심 가입자 승소 대법 "'즉시연금' 약관 설명 부족해도 계약 유효" 파기환송 대법원이 '보험사가 즉시연금 보험금 산출방식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계약을 무효로 볼 경우 오히려 가입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이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지난 2012년 4월 미래에셋생명의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월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미래에셋생명은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다.
보험사고나 만기 도래, 보험계약 해지 등의 상황에서 원금 상당의 만기환급금을 반환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