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 - 1.

대상판결의 주요 내용 1. 사안의 쟁점 망인은 2021년 7월 4일 오후 1시 30분경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1층 로비 유리창 실리콘 작업을 마친 뒤 사다리에서 중심을 잃고 떨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같은 날 사망하였다.

망인과 그 배우자(원고1)는 보험계약자로서 보험회사(피고)와 3개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청약서에는 망인의 직업을 보험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낮은 사무원, 사무직 관리자, 건설업 대표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청약 이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 제기한 보험금 청구에, 보험회사(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과 그 배우자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보험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상법상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의 관계가 쟁점이 되었다. 2. 재판의 경과 광주지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