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각지대에 방치된 특수고용노동자…보호 필요해 김인식 교통사고조사원이 지난달 22일 서울시 강남구 인근 한 자동차전용도로 사고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권이민수 기자) 위험한 사고 현장에서 2차 사고를 당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교통사고조사원들이 많지만, 이들을 보호할 사회적·제도적 안전망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는 교통사고조사원의 업무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에 공감하면서도 비용적 한계가 크다는 입장이다. 10일 신아일보 패스트팩트팀 취재에 따르면, 교통사고조사원은 업무 중 사고 발생 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교통사고조사원은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이다.

특수고용노동자는 개인사업자가 도급·위임받는 형태로 일하는 이들을 말한다. 지난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특수고용형태종사자 특례조항 신설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이들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산재보험 등의 보호를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