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암(癌)' 환자라면, 산정특례 제도로 진료비 부담 95% 줄이세요! 암 진단은 환자와 가족에게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의료비라는 경제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릴 수 있는 '산정특례 제도'는 바로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가장 중요한 국가 건강보험 지원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제도의 핵심 혜택: 5%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는 암 환자가 등록할 경우, 암 진료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급여 비용 총액 중 본인 부담률을 대폭 경감해 줍니다.

일반 환자 본인부담률 암 산정특례 환자 본인부담률 입원 20%, 외래 30~60% 단, 5% 이 제도를 통해 환자는 암 치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제 투여, 입원 및 외래 진료 등 각종 비용에서 95%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

비급여 항목(특실료, 상급병실료 차액, 일부 고가 항암제 등)은 산정특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