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한파 매출 피해, 이제 보험으로 대비 날씨 기준만 넘으면 증빙 없이 보험금 지급 실효성 높이려면 민간·공공 지원 병행돼야 전통시장 자주 이용하시나요? 저는 집 근처에 전통시장이 있어 간단한 먹을거리를 살 때나 식재료를 살 때 종종 이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춥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두꺼운 옷을 꽁꽁 싸매고, 혹은 큰 우산을 꼭 쥐고 나가기 쉽지 않죠. 이럴 땐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밖에요.
장마철 폭우나 갑작스러운 폭설이 들이닥치면 전통시장 상인들의 하루 장사는 통째로 날아갑니다. 야속한 날씨가 원망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최근 한 보험사에서 강수량이나 기온 같은 기상 지수가 일정 기준을 넘기면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씨보험'을 내놨습니다. 개별 상인이 매출 손실을 일일이 증빙하지 않아도 날씨 트리거를 만족하면 보상이 나오는 방식이에요.
복잡한 피해 증빙 절차 없이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날씨 한 번에 매출 '뚝'…보상은 쉽지 않아 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