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자=편취자” 판단 오류, 선량한 환자·건보 재정만 샌다 실손보험 사기 관련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사법적 오류 문제가 주요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사진=픽사베이). 실손보험 사기가 ‘제2의 보험사기 유행병’으로 지목되며 당국이 처벌 강화에 나섰지만, 정작 ‘진짜 수익자’인 병원은 법망을 피하고 애먼 환자만 처벌 대상이 되는 ‘사법적 오류’가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보험금을 편취할 ‘실익(實益)’이 없는 환자가 청구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사법당국의 표적이 되고, 정작 막대한 매출을 올린 병원은 ‘의료권 침해’라는 방패 뒤에 숨어있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본질은 ‘병원의 환자 현혹’이다.

하늘손해사정법인 이현조 손해사정사는 “병원에는 청구권 자체가 없다”고 전제했다. 그는 “병원이 환자를 현혹해 고가 진료를 받게 한 뒤, 환자가 결제한 매출은 그대로 챙기고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면 ‘보험사와 환자 간의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는 10년 이하 징역형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