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행위, 권리행사 범위 넘어선다면 ‘사기 성립’ 항소심 무죄 뒤집혀…제주지법 사건 환송 대법원이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사고 원인을 속여 보험금 지급을 받았다면 보험사기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며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한계를 넘는 행위가 기망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사고 원인을 속여 보험금 지급을 받았다면 보험사기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냈다. 7일 대법원 제3부에 따르면 노경필 주심 대법관 등은 2024도11951 판결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깨고 2심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손해보험사 지사장 A는 고객 E의 자녀 F가 전동킥보드를 구입해 운행 중 구미시의 도로에서 넘어져 폐쇄성 요골 머리의 골절상 등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건에 대해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E는 당시 F에게 H보험과 I보험을 가입시킨 상태였다. 해당 상품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