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하반신 마비인데…보험사 “간병비 한 달만 드립니다” 평범한 일상 중 발생한 불의의 교통사고는 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척수 손상 등으로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치료비와 더불어 간병비(개호비) 문제가 심각한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오죠.

기사 속 A씨의 경우처럼, 하반신 불완전 마비로 24시간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로부터 "간병비는 상해 3급 기준 단 한 달만 인정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보험사의 주장대로 가족들은 속수무책 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법률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보험사의 약관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종 기준이 아니며, 피해자는 정당하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보험사의 '간병비 1개월' 통보, 왜 부당한가?

보험사가 제시하는 '상해 3급, 간병비 1개월' 기준은 단순히 보험사 내부 약관 및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