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일찍 받을수록 6%씩 깎여 “손해 알지만 생활비 없어 신청” 조기수급자 76%, 月 100만원 안돼 노후소득 보장기능 약화될 우려 커 수령 늦추면 1년마다 7.2% 늘어 2년 전 퇴직한 정모 씨(60)는 64세부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4년 앞당겨 올해부터 받고 있다. 64세 예상 월 수급액은 약 110만 원인데, 앞당겨 수령해 월 83만 원가량을 받는다. 1년 일찍 받을수록 수급액이 6%씩 줄어든다. 정 씨는 “예상보다 일찍 퇴직하다 보니 손해라는 걸 알면서도 연금을 끌어 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생활비 부족 등 때문에 국민연금을 미리 받는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올해 100만 명을 넘었다. 조기 퇴직자가 증가하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까지 점차 높아지는 게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엔 고액 수급자도 건강을 걱정하거나 일찍 받아 쓰는 게 낫다고 판단하면서 조기 수급이 늘어나는 추세다.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 100만 명 임박, 고소득자도 증가하는 이유는?
노후 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