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의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려면 해당 재해와 근로자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책임(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법률적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 증명책임 전환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 입장이 확고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상당인과관계 산재보험법상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될 필요는 없습니다. 인정 기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추정되어 판단)되는 경우에도 입증된 것으로 봅니다.

상당인과관계의 의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