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사고 발생시 보험약관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병원 진료나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의 경우, 단순한 과실로 치부되기 쉽지만 보험 약관상 ‘상해사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등의 사고가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이 경우는 의료사고의 발생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병원 측과 피보험자, 혹은 유족 간의 합의나 법원 판결 등으로 과실이 확인된 사안에 한정된다. 의료진의 ‘부작위’도 상해사고로 인정 일반적으로는 의료진이 직접 시술 또는 수술을 하다가 발생한 과실을 상해사고로 이해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번 발표에서 의료진의 부작위, 즉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