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부정청구, '관행' 아닌 '중범죄'…구속·영업정지 현실화 과거 일부에서 '관행'처럼 여겨지던 실손보험 부정청구 행위가 이제는 구속과 영업정지가 현실화되는 중범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 감독당국과 수사기관이 부정청구 근절을 위해 강력한 대응 체계를 가동하면서, 단 한 번의 위법 행위가 의료기관 및 관련자 전체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부정청구의 실체와 처벌 수위 실손보험 부정청구는 허위 영수증 발급, 진료비 과다 청구, 진료비 쪼개기 등을 통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명백한 사기 범죄입니다.

위반 행위 적용 법률 처벌 내용 대상 보험금 부정 취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관, 공모한 환자, 브로커 허위 진료기록/영수증 발급 의료법, 보건범죄단속법 업무정지, 자격정지, 형사처벌 동시 부과 의료기관 및 의사 특히, 감독당국은 이를 "제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