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사망사고 낸 10대 부모 1억 배상할 판..."업체도 책임" 최근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를 낸 미성년자의 부모가 막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에게 면허 인증 없이 킥보드 대여를 허용한 공유 킥보드 업체의 공동 책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10대 킥보드 사고, 80대 노인 사망 2023년 6월, 13세 남학생 2명이 대여한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다가 인도를 걷던 80대 노인을 충돌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노인은 이 사고로 인해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현행법상 규정]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낸 남학생은 이 기준에 미달했지만, 면허 인증 없이 킥보드를 대여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선고받았으며, 학생 부모는 피해자 측에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