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후 사망, 우연한 사고일까 예견된 합병증일까 제왕절개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이 상해보험 약관상의 '우연한 외래의 사고(상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보험사의 '면책 약관 설명의무 위반'이 쟁점이 된 중요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왕절개 후 급성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에 대해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폐색전증을 외부적 요인(수술)에 의한 상해로 보았으며, 면책 약관에 대한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과 보험사/유족의 주장 쟁점 유족 (원고) 주장 보험사 (피고) 주장 1.상해요건 충족 여부 폐색전증은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상해)다.

폐색전증은 제왕절개 수술의 예견 가능한 합병증이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면책약 적용 여부 면책 약관('임신, 출산, 산후기로 상해 발생')에 대한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