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 아니라고 판단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근 우울증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한 고인(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보험 계약상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의 면책 예외 조항 해석에 있어, 자살 당시 망인의 정신적 상태와 주위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고의적 자살'인가, '충동적 자살'인가?

A씨는 2017년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을 경우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담긴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씨가 5년 후 스스로 목숨을 끊자, 유족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사 주장: A씨가 만취 상태였지만, 자살 도구를 직접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