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험금 지급 대상도 서류 거짓으로 적으면 보험사기" 대법원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라도, 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 보험금을 타냈다면 이는 명백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자체가 '기망행위(속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전동 킥보드 사고와 서류 조작 한 손해보험사 지사장 A씨는 고객 B씨의 자녀가 전동 킥보드를 타다 골절상을 입자, 이 사고가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이륜차 운전 중 사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받게 하기 위해 사고 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약관 내용: 이륜차 운전 중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됨.
피보험자는 이륜차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함. A씨의 행위: 보험설계사, B씨와 공모하여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