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노위 결정 “요양·휴업보상 지급해야” … “근기법 적용 제외” 노동부 판단 뒤집어 "산재 급여를 못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다!" 최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산지노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적용 사업장이라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실제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근기법)에 따른 재해보상 의무를 진다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 대한 근기법 적용 배제'라는 기존 노동부 지침을 뒤집는 판결로,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사건 개요: 13년 만에 발견된 업무상 재해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현대자동차 직영 정비센터 노동자 A씨(55)는 2009년 작업 중 공구 파편이 우측 가슴에 박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공상 처리했지만, 2022년 건강검진을 통해 가슴에 이물질이 박혀있다는 사실을 10여 년 만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단계 처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