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사망보험금은 가입자가 세상을 떠난 뒤 유족이 수령했죠. 그런데 이제는 가입자가 살아 있을 때, 납입한 보험금을 미리 꺼내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득이 없는 노후에 쏠쏠한 안전망이 될 수 있을지, 이정연 기자가 돈이 보이는 경제에서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18년 전 종신보험에 가입한 65살 이선금 씨.
이씨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보험금 5천만 원이 지급되지만, 당장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들어가다보니 한푼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선금 / 65세 "나이가 들면 소소하게 들어가는 돈이 많아요.
손주들 장난감도 사줘야 되죠. 병원비도 쏠쏠하게 많이 나가거든요."
이렇게 노후 생활비가 필요한 종신보험 가입자는 사망보험금을 자신의 연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보험료를 완납한 보험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단 금리 확정형만 가능하고, 변액 보험 등은 제외됩니다.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사망보험금 해약 환급금의 최대 90%까지 연금으로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