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50만원 더 받는다는데…몰라서 못 받는 가족연금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숨은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부양가족연금'입니다.
고령의 부모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수급자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이 제도는 노후 부담이 큰 중장년 부양세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아직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연금, 어떤 혜택인가요?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자에게 기본연금액 외에 가족수당 성격으로 추가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1. 지급 대상 및 요건 국민연금 수급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배우자, 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 장애 2급 이상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63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 부양가족의 지급 개시 연령은 국민연금 상향 일정에 따라 조정됩니다. (2025년 기준 63세, 2033년 65세로 상향) 2. 지급액 (2025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