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유자 건물 별도 산정 안한 원심 파기 환송 최근 대법원에서 임차인이 가입한 화재손해보험과 관련해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임차인이 보험계약 시 보험대상물로 '건물'과 '재물'을 함께 설정했다면, 건물 소유자를 위한 손해액과 임차인의 재물 손해액을 분리하여 산정하고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화재보험 계약에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범위를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와 하급심의 판단 2022년 2월, 한 사무실(A호) 임차인 D씨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A호 건물을 임차한 B사는 건물, 시설, 집기 등 총 21억여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B사와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던 C보험사는 B사에 7억여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발화 세대의 임차인 D씨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C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