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미리 받을 수 있는 특약 상품이 30일 나온다.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나 자녀·손주가 받는 사망보험금을 가입자가 살아 있을 때 노후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다만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10만원 안팎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큰 효용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 현판.

/뉴스1 보험금 많고, 신청 시점 늦을수록 급여 많아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KB라이프·신한라이프가 출시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해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를 한 이들이 가입 가능하다. 급여는 55세가 넘어야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자와 급여 수령자가 같아야 하고, 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어선 안 된다. 급여로 전환(유동화)할 수 있는 자금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본인이 설정한 기간 동안 연금처럼 돈을 받게 된다. 급여는 연 단위로 지급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