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생보사 의료자문 77%는 보험사가 자체 선정” 보험사가 고객에게 요구하는 의료자문이 사실상 보험금 감액이나 지급 거절의 근거로 악용된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허영 국회의원은 의료자문 의사 선정 기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사진 = 허영 국회의원 페이스북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21개 생명보험사ㆍ16개 손해보험사의 의료자문 현황’ 자료를 10월 10일 발표했다.

의료자문은 보험사와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 사유를 두고 의견이 엇갈릴 때, 제3의 전문의 의견을 구해 판단하는 절차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보험사가 자문 결과를 보험금 감액이나 부지급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의료자문은 손해보험사 26만 5682건, 생명보험사 8만 9441건이었다. 21개 생명보험사(생보사)에서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중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은 비율은 2020년 38.2%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