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급이 없어도 근로자": 우유배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판결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고정급 없이 배달량에 따라 보수를 받는 우유배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산재 보상을 거부당한 우유배달원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배달원의 손을 들어준 사례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의 노동자성 인정 경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공해주신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과 법원의 판단 근거, 그리고 그 시사점을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우유배달원 A씨 우유배달원 A씨는 2023년 11월 한 유제품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가정집 우유 배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사고 발생: 2024년 8월 새벽 3시, 배달 중 차량과 함께 1미터 아래 밭으로 추락하여 갈비뼈, 엉덩이뼈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산재 거부: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