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는 월급 대신 연금으로 살아야 한다. 연금 제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수록 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연금 관련 업무만 20년 넘게 한 연금왕(王)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공제되는 금액 등 바뀌는 제도를 정확히 알아야 놓치는 혜택 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조선일보 경제부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의 ‘은퇴 스쿨’에서 ‘내년부터 확 달라지는 연금 제도’를 설명했다. <1> 보험료율 9%에서 13%로 먼저,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순차적으로 13%로 높아진다.

현재 내는 돈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직장인들의 가장 큰 노후 대비 방법인 국민연금은 기준 소득 월액에 연금 보험료율을 곱해서 결정한다.

기준 소득이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 월액에서 1000원 미만을 버리고 남은 금액이다. 여기에 곱하는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내년부터 0.5%포인트씩 꾸준히 인상되는 것이다.

즉, 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