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받는다” 병원 믿고 백내장 수술 보험금 장사하는 병원, 안 주려는 보험사 환자만 피해, 치료비·소송비 부담은 떠안아 서울의 한 안과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조선DB A씨는 2023년 1월 서울 강남의 한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당시 A씨는 고가의 치료비가 걱정됐으나, 병원장은 A씨에게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 부담이 없다고 주장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병원장은 “100% (소송) 가면 이긴다”고 했다. A씨는 이 말을 믿고 수술을 받았고 120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을 60만원만 지급했다. 해당 병원은 2022년 백내장 보험금 소송에서 환자가 최종 패소한 판례에 등장하는 안과였다.

병원장은 자신에게 수술을 받은 환자가 보험사와 보험금 소송에서 이미 패소했는데, 다른 환자에게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수술을 권유한 것이다. 더구나 이 판례는 보험사들이 백내장 보험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