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인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5년간 수입보험료 770억원…지급 보험금은 0.26%에 그쳐 "피해자 중심으로 의무보험 개선해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지만 의무보험인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기업·공공기관이 770억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냈지만 보험금은 2억원도 채 받지 못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이 보험에 가입한 기업·공공기관은 2020년 9275곳에서 지난해 7573곳으로 18.4% 감소했다.
보험 가입 건수는 줄었지만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수익은 되레 늘었다. 손해보험사 16곳(삼성·DB·현대·메리츠·KB·한화·흥국·롯데·NH농협·MG·하나·서울보증·AIG·신한EZ·캐롯·라이나)의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 수입보험료는 2020년 152억원에서 지난해 171억원으로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