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때문에 차 긁힘? 아파트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소비자원 판단은?

최근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접촉사고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관리 미흡'을 주장하며 아파트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한국소비자원은 아파트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흔히 발생하는 '벽면 주차'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관리 주체인 아파트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1. 사건 개요: 불량 주차 피하려다 기둥에 '쿵' 소비자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하는 도중, 벽면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운전하다가 주차장 기둥에 운전석 쪽 뒷범퍼를 긁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A씨는 이 사고가 "불량하게 벽면 주차한 차량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전에 벽면 주차에 대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아파트 측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측의 관리 미흡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2.

아파트 측의 주장: 입주자대표회의 결정 사항 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