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짧은 장애인 평균 수명, 국민연금 제도의 사각지대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장애인의 특수한 생애 주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 제기가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중증·발달장애인의 현실적 수명과 소득보장을 고려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수급연령 도달 전 사망하는 장애인 다수 발생] 현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60세부터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는 비장애인의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적장애인, 뇌전증장애인, 간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경우, 평균 사망연령이 60세 전후로 나타나고 있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이 자신의 생애 동안 기여한 연금을 충분히 활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