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증명 없어도 '상당인과관계'가 중요! 최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의 산업재해(산재) 인정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대법원 판례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해 행위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의학적 증명 기록이 없더라도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핵심 변화: '의학적 인정'에서 '상당인과관계'로 가장 큰 변화는 2020년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에서 비롯됩니다.
자해 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이 기존의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 바뀌면서 산재 인정의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개정 전: 우울증 진단서, 상담 기록 등 의학적 소견이 필수적이었으나, 증명하기 어려워 산재 불인정 사례가 많았습니다.
개정 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법적으로 판단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학적 기록이 없더라도 규범적 관점에서 업무 스트레스가 자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