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 65세가 된 외국인 A는 지난 1월 그동안 안 낸 국민연금 보험료 98개월(8년 2개월) 치 882만원을 한꺼번에 냈다. 과거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다가 납부를 중단한 경우, 추후에 밀린 보험료를 내면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 '국민연금 추후 납부(추납)' 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2개월(1년 10개월)에 불과했던 A는 추납을 통해 가입 기간(120개월)을 채웠다. 덕분에 연금 수급 요건(10년 가입)을 충족해 지난 2월부터 매달 23만5000원씩 연금을 받고 있다.

추납으로 연금 수급권을 얻게 된 A는 3~4년이면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회수하고,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게 됐다. 그가 80세까지 산다면 총 5000만원가량의 연금을 받게 된다(매년 연금액 2% 인상 시).

한국서 '연금 재테크'하는 외국인 역대 최대 외국인들의 국민연금 가입이 늘면서 '연금 재테크'로 불리는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활용하는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