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납부한 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 기준에 해당되나?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되던 금품, 즉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단체보험료’나 ‘개인연금보험료’와 같은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현장에서 큰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기준에서 회사가 대납하는 보험료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정리합니다.

회사가 대납하는 '개인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할까?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근로자 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면, 이 단체보험료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년 4월 29일 선고 2018다23889 판결) 통상임금 인정의 구체적 이유 (파기환송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