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한의계 갈등 고조 교통사고 휴우증 큰데도 보험사 ‘과잉진료’ 주장 한의계 “환자 상태가 우선” “경증 분류 기준 모호하다” 치료 필요한 환자 ‘분통’ 이미지=구글 제미나이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분통’을 터뜨리는 교통사고는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근골격계에 다양한 통증과 기능 제한을 유발한다. 택배기사로 일하는 40대 A씨도 업무 중 교통사고 후 한방병원에서 편타손상 후유증 및 목디스크(경추추간판탈출증), 그리고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교통사고로 발생한 증상뿐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해 악화된 기왕증까지 배상하게 돼 있어 A씨는 편타손상 및 디스크 탈출증에 맞는 치료 후 생업에 복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A씨의 증상을 염좌(12급)로만 분류해 경상환자(12~14급)로 취급했다.
디스크는 기왕증으로, 교통사고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보험사들은 위와 같은 사례를 이유로 교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