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서”…직원 국민연금 보험료 횡령한 사장 직장인이라면 매달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공제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미래를 위한 안전망'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 소중한 근로자 부담금을 횡령한 대표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에서 최근 벌어진 이 사건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신뢰 문제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사회보험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사건 개요: 횡령된 665만 원의 사회보험료 강원 홍천군에서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A(72) 대표는 직원 B씨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원천징수분)*을 정상적으로 공제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A 대표는 공제한 근로자 부담금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의로 유용하여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횡령 금액: 국민연금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