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보상 받고, 실손 보상 또 받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보험금을 한 번 받으면 다른 보험으로는 더 이상 보상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여 정당한 보험금을 놓치고 있습니다. 특히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보상받았더라도,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습니다. 1.

중복 보상이 가능한 이유: 두 보험의 성격 차이 배상책임보험과 실손보험이 중복 보상을 허용하는 것은 두 보험의 피보험자(주체)와 보상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분 배상책임보험 (예: 영업배상, 일상생활책임) 실손보험 (실손의료비) 보상 성격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보험사가 대신 보상 환자가 지불한 치료비를 실제 손해액 기준으로 보상 피보험자 가해자 (사고를 유발한 영업장 또는 개인) 환자 (사고를 당한 사람) 작동 방식 피해자(환자)에게 배상금 (치료비, 위자료 등) 지급 환자가 자비로 부담한 치료비 보상 직장인 A씨가 헬스장 사고로 치료비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