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3보험 민원매뉴얼 개정, ‘법조문 해석→실제 판단 기준’ 전환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의 책임을 계약 체결 단계를 넘어 유지·관리 단계까지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2025년판 민원업무매뉴얼’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판 이후 9년 만에 개정되는 이번 매뉴얼은 최근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최신 판례를 전면 반영해, 소비자가 보험 계약 전후로 겪는 다양한 분쟁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핵심 신설 항목: ‘보험계약 관리소홀’ 책임 강화 이번 개정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보험계약 관리소홀’ 항목의 신설입니다.

배경: 기존에는 보험 계약 체결(청약, 고지 등) 단계에 민원 기준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이후 소비자가 주소 변경 미통지나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경우, 대부분의 책임이 소비자에게 돌아갔습니다.

변화: 새 매뉴얼은 보험사가 계약 체결 이후에도 관리 책임을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