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 연금 줄어” 이제 옛말… 노령연금 소득감액 ‘단계별 폐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국민연금 노령연금 소득감액 제도가 마침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연금 감액 기준을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일하면 연금이 줄어드는' 모순적인 상황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연금 삭감 현황과 제도 비판 현재 국민연금의 대표 급여인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이 수급 연령(만 60세 혹은 만 65세부터)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가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을 초과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활동을 할 경우, 수급 개시 후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최대 50%까지 삭감되는 소득감액 제도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2025년 기준 A값은 월 308만 9062원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노년기 경제활동이 보편화된 현실과 맞지 않으며, 고령층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