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통합위원장 “노인 기준 45년째 그대로…연령 상향 피할 수 없어”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에서 *법적 노인 기준 연령(현재 65세)*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현행 65세 기준이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설정된 이후 45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노인 연령 상향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대수명 증가와 법적 기준의 괴리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논의의 가장 큰 배경은 평균 기대수명의 대폭 증가입니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평균 기대수명 66.7세 현재 (2025년 기준): 평균 기대수명 84.5세 예상 기대수명은 약 18년 가까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노인 기준은 45년 전의 65세에 묶여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괴리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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