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눔의집, 후원금 돌려줘야" 윤미향 '반환 소송'에도 영향 줄 듯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집’이 후원자에게 후원금 15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주라는 취지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1, 2심의 원고 패소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시민단체 후원금 사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중요한 사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윤미향 전 의원 재판에도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및 배경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는 후원자 이모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나눔의집 측이 이씨에게 15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후원 목적과 실제 사용처의 불일치였습니다.

후원자의 인식: 재판부는 이씨가 후원금을 낸 목적이 대부분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믿었음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