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보험금 부당 청구 제동! 일부 한방병원의 도덕적 해이로 급증한 상급실 병실료 보험금 지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일반 병실(4인실 이상)이 없는 병원에는 상급실(1~3인실) 병실료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왜 이런 조치가 필요할까요?

최근 몇 년간 일부 한방병원에서 보험금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상급실(1~3인실) 입원을 과도하게 유도하고, 관련 병실료를 편법으로 청구하는 행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한방병원협회가 손잡고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제도적 허점을 메우는 데 나섰습니다.

급증하는 '한방병원' 상급실 보험금, 그 실태는? 문제의 심각성은 통계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자료에 따르면, 4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 DB손보, 현대해상, KB손보)에서 국내 한방병원에 지급된 자동차보험 상급 병실료는 2020년 89억 5000만 원에서 2024년(작년...